'선거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