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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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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제풀이[8회차]

선관위.jpg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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