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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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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2회차]

선관위.jpg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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