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김제시 [광교저널] 김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건축사협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이에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
▲ 함양군 [광교저널]함양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산지관리법령을 일부 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한 토지’가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신청서, 분...
▲ 무안군 [광교저널] 무안군은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 2018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 가능한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가 혼합백신은 기존 단독 제조사의 수입에 의존하는 4가 혼합백신(DTaP-IPV)의 공급량 축소와 전 세계적인 5가 혼합백신으로의 생산 전환 등의 배경으로 지난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
▲ 경산시 [광교저널] 경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등록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으로 토지분할과 관련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있다. 공...
▲ 사회복지 및 사례발굴 기본교육 [광교저널] 감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2/4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피자나르미 사업’과 ‘한시적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자나르미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가구에게 월 1회(매주 둘째 주 토요일) 피자를 배달해주는 것이며,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사각지대 ...
▲ 경기도청 [광교저널]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무상임대 주택 등을 활용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의정부시 [광교저널]의정부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해 불법 홍보물 및 선전벽보 잔여물을 일제히 정비해 깨끗하고 활력 있는 녹색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43개 사업 1천911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비사업과 유사한 4개 사업(216명) 인력을 한시적으로 불법 홍보물 및 선전벽보 잔여물 등으로 훼손된 도시 환경 정비에 집중 투...
▲ 세종특별자치시 [광교저널] 세종특별자치시는 응급상황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상황시 119구조대원 등이 정확한 건물 내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 임실군 “불법 전용 농지 한시적 변경 허용” [광교저널] 임실군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인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2013년1월20일∼2016년1월21일)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한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