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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 대비책 마련 …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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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정신질환자 대규모 탈원 대비책 마련 …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도,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 계획 마련

   
▲ 경기도청
[광교저널]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무상임대 주택 등을 활용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에 9만 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먼저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두 번째로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중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려하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정원 50인 시설을 매년 3개씩 신규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약 5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대응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각 시군 보건소,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의 대응계획을 뒷받침할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 발의로 제정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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