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선관위 “6·4선거 출마 공무원…6일까지 직 그만둬야”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이달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4일 용인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이달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5월 15일 후보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