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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선관위 “6·4선거 출마 공무원…6일까지 직 그만둬야”

기사입력 2014.03.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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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이달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4일 용인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이달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5월 15일 후보자등록신청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

     

    수지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후 6월(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수지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되고 있어 법을 몰라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용인 수지구선관위 031- 26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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