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없는 원외지역의 설움을 받고 처진구라는 오명을 벗고자, 20년을 한결같이 주민과 함께한 오세영 예비후보의 뚝심과 의지가 결국 권리당원과 처인구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선거구에 오세영 전 지역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용인갑 당내 경선에서 이화영 예비후보를 꺾고 21대 국회 입성에 한발 다가섰다. 오세영 예비후보는 진보와 보수가 늘 양분화된 처인 지역에서 내리 두 번의 민주당 경기도의원을 훌륭히 수행하는 등...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자인 김재수 전 농식품부장관이 소독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대구.동구/김미숙 기자] 4.15 총선에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자인 김재수 전 농식품부장관은 27일“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식품수급 안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자는“현재는 마스크만 품귀현상을 빚지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생수, 라면 등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생필품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하면서, ”정부는 생필품 수급에 대한 공급체계를 조속히 수립해 국민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선거구 내 태백·영월·정선지역에는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폐광산 진폐 환자가 많고 평창군을 포함한 해당 선거구는 면역력이 약한 노령인구가 많아 각별히 안전을 요하는 지역이다. 이에 유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중요한 입장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