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선관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국민에게는 세제혜택 및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K-voting)란 각종 기관·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장소의 제한 없이 투·개표를 쉽고 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의 공공영역과, 공동주택·회사· 조합·협회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를 슬로건으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강...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을 용인시을선거구는 8일 오후6시 용인시정선거구는 8일 밤 9시에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통해 각각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등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용인시을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미래통합당 이원섭, 민생당 김해곤), 용인시정선거구의 후보자 3명(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미래통합당 김범수, 정의...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