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