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의 빠른 납부를 위해 적극 홍보 중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3000여개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구는 관내 사업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3일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
▲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광교저널]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당 250원(중과대상은 50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
▲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
▲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
▲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인상됨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거주유형에 따라 총 3만 9천여 건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대별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변화 반영 및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이미 인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해 7월...
▲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가능했으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까지 확대했다.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지방세는 정기분만 가능하며, 대상 세목은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 8월 부과되는 주민세, 6월·12월 부과되는...
▲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
▲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
▲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참석한 안희정 지사 [광교저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0일 도내 이·통장들에게 읍·면·동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주권재민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충남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에 참석, “정치인이 만든 정책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풀 수 없고, 국민들도 정부와 행정 서비...
▲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