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용인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5개 단지(2,681세대)를 선정, 6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관리주체 등은 연 2회 정기점검과 건축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2년 내지 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올해 2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