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한다
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