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
▲소방시설 작동확인 중인 소방관계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련 오는 4월9일까지 관내 투표소 및 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투‧개표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투‧개표소 264개소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 사항 사전교육▲투표소 내 소화기 비치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