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인터넷 사기친 돈 인터넷도박'으로 날린 피의자 구속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총 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편취금을 탕진한 남 모씨(22세, 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남 모씨는 ’13. 12월경부터 용인시 기훙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편취하고 그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