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 [광교저널] 경북도내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10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7∼8월 여름성수기 이용객 급증 대비 이용객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도·시군 관광부서와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
▲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건설업, 벌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의 가상계좌를 운영해오다가 14일 농협은행과‘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농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
▲ 전라북도 [광교저널]외식업소 내 레스마켓(진열대) 설치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 및 외식과 농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수 외식업소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진열대)를 설치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는 ‘2017 레스마켓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특산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외식과 농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사업주관은 ...
▲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
▲ 고용노동부 [광교저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업내 자격검정사업'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역량 증진과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은 사업내 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검정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기업 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해왔다. 7월 현재까지 총 74개 기업이 참여해 157개 종목을 운영했으며 그 중 중...
▲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
▲ 근로자 안전 10계명 [광교저널]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
▲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
▲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
▲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