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 )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앞두고 투표안내문과 8개 조합 31명 후보자 약6만5천부의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4일 군 선관위 청사에서 합동 발송키로결정했다. ▲ 4일 평창군선관위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약 6만5천여부를 12,764명의 유권자 대상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별 개별 발송에 따른 장소ㆍ인력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을도모코자 이날 각 조합 선거담당자와 군 선관위가 합동 발송함에따라...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군 선관위))는 오는 8일 진부장터 야외공연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만들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군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유권자들에게 아름다운 선거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후보자들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신의...
▲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가 26~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한 결과 8개 조합 총3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등록 후보자가 33명인 강릉 다음으로 많으며 군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후보자가 등록했다. 특히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간 경쟁률은 8 : 1로 홍천서석농협과 경기도 광주초월농협과 더불어 국내 1위이다. 이에 군 선관위는 27일 수요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1...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흥농협, 구성농협)을 받는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