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명무실한 법규정 '불법행위 가중'
정부가 농지 불법전용 처분기준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일, 16일 두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6일용인시, '농지법'이대로 좋은가···현행,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란 제목으로 무려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원상회복은 물론, 토지주도 고발하도록 돼있지만 지자체는 원상회복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