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도 금연합시다.
안성시보건소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오늘 6월 14일부터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가스충전주유소)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으로 6월 14일부터 1차적으로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점차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