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권익위원회 |
[광교저널]충남 부여에서 ‘지적*(地籍)분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부여군청에서 토지의 등록 관련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부여군청 민원실내 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충남도 및 부여군의 지적업무담당, LX공사 민원담당 등이 참여해 부여군 관내 지적분야 전반, 국공유지 사용, 현황도로의 사용 등 토지 관련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적측량 결과의 적정여부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중재가 필요한 광역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충남도 및 LX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원스톱 현장해결 체계를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담당 부서 및 LX공사와 공동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요를 파악해 필요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