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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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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광교저널]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된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출 받은 신고서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시특례가 운영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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