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 납품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를 비롯해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급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직원 12명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우조선 직원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비싼 비용으로 임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차장 한 명은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1인당 평균 받은 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우조선은 구매부서 직원과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반부패 대책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납품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