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A?B사 연간 사용료 20여만원으로…월 1만6720원 차이
업계 관계자 “정수기 기능 감안 않고 중형차와 소형차 비교한 격”
최근 용인문화재단 직원이 자신의 부인이 일하는 회사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렌탈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이 침소봉대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언론은 25일 ‘용인문화재단 정수기 설치도 혈세 줄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화재단 직원이 정수기를 렌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다니는 A사 정수기 22대를 B사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한 대당 연간 140여만원(5년간 7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A사 제품 사용 계약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렌탈한 B사 3년 보다 2년 더 긴 5년으로 계약해 특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차액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차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용기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사실검증’이 안됐다는 얘기다. 실제 취재진이 당시 계약서류를 확인해 보니 의무사용 계약기간은 A사 3년, B사 3년이었다. 총 계약기간 역시 2개사 공히 5년으로 돼 있었다.
기사내용은 A사 제품의 대당 월 사용료는 4만5100원, B사 3만9500원으로 차액 5600원을 전체 A사 렌탈 정수기 대수인 22대를 곱해 매월 대당 12만원씩 연간 140여만원을 더 비싸게 렌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렌탈비 차액은 이랬다. 계약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A사와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는 4만5100원, 이후 2년간은 B사보다 싼 3만3000원으로 오히려 1만2100원을 낮춰 계약했다.
이를 계산하면 A사 정수기의 5년간 렌탈비는 대당 241만5600원, 반면 B사는 237만원이 된다.다시 말해, 5년간 A·B사 대당 차액은 4만5600원으로 정수기 22대의 총 차액은 100만3200원이 된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만640원, 월 1만6720원이 22대에 대한 차액이다.이러한 계산상의 차이는 A사 제품이 3년 후부터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치 않고 단순히 대당 월 사용료 차액인 5600원을 22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특히, 취재진이 계약서를 근거로 계산한 대당 연간 렌탈비 20여만원의 차액도 두 제품의 성능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없어진다.
정수기 업계 관계자는 “A사 제품은 두 세트의 필터를 갖춰 무한급수가 가능하고, 약품살균이 아닌 전기분해 살균 기능을 갖췄지만 B사 제품은 이런 기능이 없다”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소에 설치할 정수기라면 B사 보다는 A사 모델이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브랜드나 성능면에서 앞선 제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중형차와 소형차 가격을 비교한 격”이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기사내용은 문화재단 직원이 자신의 부인이 다니는 A사 제품을 더 많이 렌탈해 특혜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이는 B사 설치기사가 건물 구조상 정수기 설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단에 납품한 A사 대리점 관계자는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재단측을 방문한 B사 영업직원은 “정수기 설치 문제로 재단을 방문했고, 설치기사가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고 내용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A사 대리점 관계자는 “우리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3번이나 방문해 제품을 설명하고 계약했다”면서 “재단 직원 부인 때문에 우리 제품이 이미 선정됐다면 뭐 하러 수차례 방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단 직원 부인에 대해선 납품당시인 2012년 8월에는 전혀 몰랐고, 부인이 A사 직원이란 사실은 최근 알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