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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보상 거부에 행정보복’언론사 보도‘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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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토지보상 거부에 행정보복’언론사 보도‘사실무근’

용인시, 당시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내린 기록 없어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독립적 기관에서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 황당 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사저널 1444호의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가 수지구 고기동 216-40번지 일대 민원인에 대해 행정보복을 했다는 내용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기사 내용 중‘민원인이 토지보상에 반발하자 위생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시는 “통상적으로 위생검열을 한 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시의 전산프로그램인 ‘새올 위생행정시스템’에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반드시 남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업소에 대한 위 문서와 기록들은 전혀 없으며 이에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기사 내용 중에 민원인이 일부 토지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을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라는 부분도 원인이 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없던 것으로 결정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는 민원인의 멘트도 영업정지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용인시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은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기사 내용중‘1997년 20억원을 들여 지은 통나무 카페 건물에 대해 시가 2013년 7억5,800만원으로 감정했다가 2017년엔 다시 4억4600만으로 감정가를 낮춰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보상이나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는 용인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라며“시가 의도적으로 헐값에 수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접수하고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시사저널은 당초 도시계획에 민원인의 카페 건물을 포함했다가, 도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당 건물을 포함토록 변경하는 꼼수를 쓰면서 고의로 보상을 회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였을 뿐 민원인 역시 변경을 요구했기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03년 왕복 4차선(폭20m)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5년 12월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 2차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민원인은 제외결정이 난 이후부터 재편입을 꾸준히 요구했으며, 이에 시는 도로설계시 주변 여건 및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2월 해당토지를 다시 편입해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담당공무원의 정확한 해명을 듣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한데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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