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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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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한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조사 후 부여 가능...원룸과 다가구주택 385동 대상 우선

   
▲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지난 22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신청해야만 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배 등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원룸·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도로명주소가 시민의 생활에 한층 더 편리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후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 홍보와 안내시설물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 3월 ‘2016년 도로명주소’ 업무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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