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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일 전후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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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27일 전후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안전 유의

국민안전처, 22일 관계기관 대책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 국민행동요령
[광교저널]국민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전후로 천문조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서해안과 남해안 7개 시·도의 해안 저지대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방송(CBS), 자막온라인방송(DITS),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면 상승이 경계단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나 침수가 잦은 마산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지대 시장·상가·도로 등의 침수와 해안가 고립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미리 인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대조기 발생 정보를 해당 지역의 방송사 자막온라인방송(DITS) 등을 통해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 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해 지역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22일 해수면 상승 대비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해안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객·관광객의 위험지역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 차량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 또한 강하게 발생하므로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해안지역 공사장에서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민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대조기에는 해수면 상승, 월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해안도로 운전·산책 등을 자제해 주시고, 해안 저저대 지역의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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