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2℃
  • 맑음27.9℃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9.2℃
  • 구름조금포항30.9℃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5.2℃
  • 구름조금창원29.9℃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조금통영23.3℃
  • 맑음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6.4℃
  • 구름조금흑산도18.9℃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8℃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조금진주30.5℃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4℃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3℃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조금임실28.0℃
  • 맑음정읍28.9℃
  • 구름조금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3.0℃
  • 구름조금김해시28.7℃
  • 구름조금순창군29.0℃
  • 구름조금북창원31.7℃
  • 구름조금양산시29.5℃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27.6℃
  • 구름조금고흥29.6℃
  • 구름조금의령군31.5℃
  • 구름조금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4.4℃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8.2℃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30.7℃
  • 맑음의성30.2℃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30.0℃
  • 구름조금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조금합천31.6℃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7.0℃
  • 구름조금남해27.7℃
  • 구름조금28.0℃
기상청 제공
관내 214개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관내 214개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대부업법 주요내용, 자주 지적되는 위반사항 등 사례중심 강의

   
▲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27일 오후 1시30분 중구청 대강당에서‘대부업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에 있는 214개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대표자, 업무총괄인, 실무자 중 1명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 대부업 민원총괄담당인 나도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대부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대부(중개)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지자체 관할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필요할 땐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부업 현장점검을 통해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220건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