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17.1℃
  • 구름조금철원17.5℃
  • 구름조금동두천17.8℃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6.9℃
  • 구름조금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조금북강릉15.9℃
  • 구름조금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9.4℃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조금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조금안동17.6℃
  • 구름많음상주16.9℃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18.8℃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7.9℃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5.5℃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4℃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9.3℃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조금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6.0℃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5℃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5.0℃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6.7℃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7.8℃
  • 구름많음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8.0℃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6.6℃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6.5℃
  • 흐림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남해17.9℃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시각 1∼3급 중증시각장애인 대상...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첫 시행

   
▲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

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