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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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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년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교육신청 오는 26일부터 7월 3일, 교육 7월 4일·6일 13∼17시, 공모접수 7월 7

   
▲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인천형 예비마을기업은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사전에 발굴해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예비 마을기업은 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이다.

예비마을기업은 공모신청자의 참가자격도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예비마을기업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한 법인(단체)은 별도의 교육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교육신청·접수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시 및 해당 군·구 또는 마을기업지원기관(032-503-7003)으로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dwcoop@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7월 4일과 7월 6일 오후 4시간(13:00∼17:00) 동안 총 2회에 걸쳐,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의 용도로 지원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9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공모는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교육과 사업계획, 법인전환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와 지원기관이 조력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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