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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배임횡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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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배임횡령 구속기소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서울경제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 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두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팔고 새로 들어설 건물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지만 이를 담보로 세차례 돈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의 손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원에 대해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한국일보사가 지급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서울경제 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서울경제에 빌린 돈 40억원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고, 서울경제가 경영이 어려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장 회장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빚을 갚기 위해 중학동 새 건물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5일 장 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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