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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
[광교저널] 전북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도로공사 3개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3개 기관은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협약체결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120여명의 인원과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21일 고속도로 군산요금소를 시작으로 22일 5개소, 23일 8개소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관내 2회이상, 관외 4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요금소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밀집지역에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세금납부에 대한 경각심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