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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
[광교저널] 남양주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의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며 총 20여 개소이다.
이는 현행법상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며,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 특별점검 사항은 석유류 주유·저장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여부 ▲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및 기록·보존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천용 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진접·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