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8.9℃
  • 흐림8.8℃
  • 흐림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5.7℃
  • 맑음파주4.8℃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7℃
  • 흐림동해8.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8.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6.9℃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9℃
  • 흐림울진7.2℃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7.1℃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6.9℃
  • 흐림상주8.3℃
  • 비포항8.7℃
  • 맑음군산9.9℃
  • 비대구8.5℃
  • 맑음전주9.2℃
  • 흐림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10.3℃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2℃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7.4℃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8.5℃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1℃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7.5℃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8.6℃
  • 흐림장수7.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8.1℃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7.3℃
  • 구름많음합천10.5℃
  • 흐림밀양9.9℃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조금남해11.5℃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권미나 의원,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약속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권미나 의원,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약속 받아내

도교육청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교사, 공무직 근로자도 받는다

   
▲ 경기도 의회
[광교저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6 결산 심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 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기본포인트 이외에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병합해 제공해왔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기본포인트를 제공해왔으나,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차별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의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권미나 의원은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은 교육가족 누구에게나 공평히 배분돼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과 박탈감의 불씨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및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청의 경우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