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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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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 실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들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유도

   
▲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21일 사회복지회관에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 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대수가 10대이상인 시설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한 장애인주차장(전체 주차대수 3%이상)을 말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계도(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편의시설설치촉진단의 계도요원이 군·구의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인원으로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계도(신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법률 및 동영상, 신고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또한, 향후 민관합동 장애인 주차장 점검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과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사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히, 계도 요원들이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동영상 시청에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그 동안의 교육 부재에 대한 아쉬움 해소와 만족도 상승으로 향후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교체에 대해 미 교체자에 대한 현장에서 교체 안내 등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는 2003년이후 사용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네모→원형)과 색상(본인과 보호자 구분)을 변경했으며, 5월말까지 전체 대상자 28,944명중 약 65%인 18,633명이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완료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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