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7.4℃
  • 맑음13.3℃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3.1℃
  • 구름조금북강릉14.6℃
  • 구름조금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3.1℃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0℃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조금안동15.2℃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6.8℃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8.8℃
  • 구름조금광주14.8℃
  • 구름많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4℃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3.6℃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조금정선군10.7℃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5℃
  • 맑음13.3℃
  • 맑음부안12.7℃
  • 구름조금임실14.2℃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장수11.0℃
  • 구름조금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7℃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2℃
  • 구름조금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조금문경13.1℃
  • 맑음청송군11.7℃
  • 구름조금영덕13.2℃
  • 구름조금의성14.7℃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통계기반 교육정책 수립·모니터링 및 예측 통계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통계기반 교육정책 수립·모니터링 및 예측 통계 기반 마련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교육부
[광교저널]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이 6월 2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신뢰성 높은 유아교육통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간의 자료 연계를 원활하게 해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자료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또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명 등 식별 자료도 제공 가능하게 해 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했다.

교육통계를 활용한 교육 관련 지표를 산출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고, 학생 수 전망 등 예측 통계 생성으로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및 각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의 운영·관리 체제가 갖추어지게 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