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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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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시, 자치구와 협업으로 그린벨트 훼손 재발방지 노력

   
▲ 적발행위의 78%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광교저널] 서울시 특사경은 ’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 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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