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남도청 |
[광교저널] 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만조 시 풍랑, 호우,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도내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도는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 하도록 했다.
또한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6월 대조기 기간의 고조수위는 ‘주의’ 단계이나, 만조 시 풍랑, 돌풍 등이 동반되면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며,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울러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실시간고조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