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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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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익산시
[광교저널] 익산시는 지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일괄 개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6월∼12월까지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1∼5월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구도심, 산업단지, 유휴부지, 기업투자, 신산업·신성장 등 현장규제 개선으로 석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주기 개선 등 5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생활 속 불편규제로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완화 등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오는 12월까지 자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합동평가대비 규제개혁분야 13개 지표에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해당부서의 이행실적을 정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의 우수한 성적평가를 위해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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