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자 모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 등 청년지원

   
▲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에 위치한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2017. 6. 15.)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 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