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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
[광교저널]파주시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222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파주시는 국세청에서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제출 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통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