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사진> 아르딤 복지관 조감도 |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
시에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의 주재로 16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 성과점검과 우수사례 발표, 2017년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한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각 부서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