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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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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형사고발 면제 받는다적발시,추가징수액 반환·형사처벌 받게 돼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 이하 노동부)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지청은 2016년에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56명을 적발해 7억4,161만원 반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며“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관내 경찰서와 협의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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