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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항공소음특위,공항소음방지법···개정 건의안 '공동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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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항공소음특위,공항소음방지법···개정 건의안 '공동발의키로'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 거쳐

   
▲ 2017.04.12 항공특위(위원장 서영석)-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라 함)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돼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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