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