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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영시,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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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통영시,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홍보에 나서

계도기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 과태료 부과 유예미가입자, 행정지도 통해 ’18년

   
▲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8일부터 시행중이다.

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며 미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가입의무자께서는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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