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기저귀 지원대상을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하며, 조제분유지원은 산모의 사망 또는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아동과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가능 가구의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54,920원, 지역가입자 33,890원 이하 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들가게(온라인 및 오프라인)나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백세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통영을 더욱더 활기찬 건강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