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학교와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학교와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성매매로 단속된 업소에 대해 2013년도부터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구의 밤낮없는 단속과 강력한 철거에도 없어지지 않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불법·퇴폐행위 업소의 영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도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하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지난해 보다 2배가 훨씬 넘는 75개 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을 철거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지역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특별전담 TF팀 구성해 그 간 성매매 영업시설물 185개소를 철거 명령했다.
그 중 160개소를 이미 철거했고 25개소는 철거 진행 중이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건물주에게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 2억 3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