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0.3℃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8℃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사회]용인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사회]용인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서,"신고자 포상금5만원 월간 30만원 년간 300만원이내 제한"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 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