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 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