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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시설 불허가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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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시설 불허가 취소청구 '기각'

행심위,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판단'구,"행심위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 한시름 놓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처인구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심위는“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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