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관내 병.의원의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1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 확인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철저히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